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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해외여행 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을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<목차>
    해외여행 금융꿀팁 6가지

    1. 인터넷·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환전
    2. ‘이중환전’을 통해 수수료 절약
    3. 해외여행자보험 가입
    4. 해외 카드결제 시 ‘현지통화’로 결제
    5. 카드 분실 시 부정사용 보상 신청
    6. ‘신용카드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’ 이용

     

     

    인터넷‧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

     

     

   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·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%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. 특히, ‘일정금액 이상 환전’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 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, 환전금액에 한도(1일 최대 원화 100만 원 상당액 이하 등)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한편,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, 은행연합회 홈페이지*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중환전(국내: 달러 → 국외: 현지통화)을 통해 수수료 절약

     

   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% 미만이지만,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~12%*로 높은 수준이며, 환전 시 할인율(우대율) 역시 美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.

     

    (예시) 50만 원으로 베트남 통화(VND) 환전

    ①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(VND)로 환전 시 약 8,880,000 VND 환전 가능

    ② 이중 환전(국내: 달러 → 베트남: VND) 시 약 9,720,000 VND 환전 가능

     

     

   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

     

     

   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   

    단기체류(3개월 이내) 또는 장기체류(3개월~1년 미만, 1년 이상)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,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,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(콜센터 포함)·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.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,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현지 병원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진단서, 영수증,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기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(달러, 유로 등)로 결제

     

  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*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(약 3∼8%)가 추가됩니다. 따라서,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     

    *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(DCC, Dynamic Currency Conversion)

     

     

   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(KRW)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.

     

    특히,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

     

    카드 분실·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. 따라서,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·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다만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‘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’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

     

   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*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* 출입국정보는 출국 또는 미출국 여부의 정보만 제공·활용되며, 출국일자나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따라서,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·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, ‘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’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한편, 해외에서의 카드이용 조건*를 직접 설정하여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. 카드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(해외 일시정지)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하여 카드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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